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광장 도로를 창원역 쪽에서 구암고가다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하며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 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CCTV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