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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80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총 톤수 1.33톤, 가솔린 115마력, 고흥군 연안복합어업 C)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전남 고흥군 진지도 북서방 3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어선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검거위치도

1.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제6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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