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원고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사고 내역 1 A G 아우디 A6 2014. 8. 21. 2018. 3. 8. 좌회전하던 가해 차량이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충격 2 B H 아이오닉 2017. 8. 25. 2017. 12. 6. 가해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 추돌 3 C D (각 50%) I 싼타페 2013. 11. 25. 2018. 6. 10. 가해 차량이 도로 합류지점인 우측진입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1차로 주행 중인 원고 차량 충격 4 E J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6. 6. 8. 2018. 7. 9.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 충격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각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사고시 주행거리 사고시 표준가격 수리비 주요 수리 부위 및 내역 감정결과 시세하락 1 A 120,324km 29,675,050원 18,592,501원 골격: 리어패널 기타: 후드 등 골격: 1,240,000원 기타: 2,060,000원 합계 3,300,000원 2 B 5,722km 41,780,260원 1,067,900원 골격: 리어패널 기타: 리어범퍼 등 골격: 1,240,000원 기타: 460,000원 합계: 1,700,000원 3 C D (각 50%) 98,114km 15,681,190원 3,784,520원 골격: 휠하우스 기타: 프론트휀더, 휠하우스 골격: 2,260,000원 기타: 840,000원 합계: 3,100,000원 4 E 40,464km 21,922,560원 3,099,182원 골격: 리어패널 기타: 좌측 필러 등 골격: 2,870,000원 기타: 1,130,000원 합계: 4,000,000원
나.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었는데, 사고 당시 주행거리, 수리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