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D, E, F에 대한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각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사고 내역 1 A I 쏘렌토 2010. 7. 5. 2017. 1. 4. 가해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의 측면과 뒷부분을 충격 2 B (1%), C (99%) J BMW 2015. 11. 27. 2018. 12. 14. 상동 3 D (99%), E (1%) K 그랜저 2017. 1. 5. 2018. 12. 29. 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로, 선행 차량의 급정차로 인하여 가해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 4 F L 쏘나타 2017. 8. 21. 2017. 12. 27. 가해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가로등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 차량을 덮침
나.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었는데, 사고 당시 주행거리, 수리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사고시 주행거리 사고시 표준가격 수리비 주요 수리 부위 및 내역 1 A 126,479km 10,700,000원 4,810,000원 주요 골격 및 주요 외판: 리어패널 등 기타: 리어 도어 등 2 B (1%), C (99%) 62,299km 34,760,000원 19,490,000원 주요 골격 및 주요 외판: 프론트필러 등 기타: 리어범퍼 도장 등 3 D (99%), E (1%) 58,337km 28,120,000원 10,220,000원 주요 골격 및 주요 외판: 리어패널 등 기타: 리어 윈도우 클래스 등 4 F 23,509km 13,880,000원 5,870,000원 주요 골격 및 주요 외판: 프론트필러 등 기타: 프론트 범퍼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M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