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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46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580,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각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원고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사고 내역 1 A E 그랜드 스타렉스 2018. 9. 14. 2018. 9. 30. 2차로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서 불법유턴하면서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앞부분 충돌 2 B F 쏘나타 2017. 10. 20. 2018. 8. 22. 가해차량이 원고차량을 뒤에서 추돌 3 C G 쏘렌토 2016. 8. 30. 2018. 10. 26. 가해차량이 원고차량을 뒤에서 추돌 순번 원고 사고시 주행거리 사고시 표준가격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감정결과 시세하락 1 A 1,294km 25,117,840원 728만 원 외판: 없음 주요 골격: 프론트패널, 휠하우스, 사이드멤버, 필러 판금 외판: 0원 골격: 312만 원 2 B 18,439km 15,776,730원 526만 원 외판: 없음 주요 골격: 리어패널, 휠하우스, 트렁크 바닥패널 외판: 0원 골격: 212만 원 3 C 26,370km 19,481,600원 863만 원 외판: 없음 주요 골격: 프론트패널, 휠하우스, 사이드멤버, 리어패널, 트렁크바닥패널 외판: 0원 골격: 366만 원

나.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었는데, 사고 당시 주행거리, 수리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8. 11. 15.경 원고 A에게 915,490원을, 2018. 11. 21.경 원고 B에게 609,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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