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9. 07: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606호에서, 피해자 B(27 세) 와 불상의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매( 정형외과, 신경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7: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606호에서, J에서 부 킹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A(27 세) 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