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D 제네 시스 BH330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대출 원금 2,990만 원, 월 납입금 1,049,719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총액 31,713,856원으로 하여 위 대출 원금 2,99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4. 9. 18.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경 G으로부터 대금 7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 집행유예 긍정 사유】 사 후 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매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회수가 이루어진 점, 연체 경위, 비교적 양호한 전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한다.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