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532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9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요청으로 건설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파견된 인력 노임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였는데, 파견 인부의 노임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면 수수료 10%를 더하여 한꺼번에 정산해주겠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파견 인부들의 노임 합계 173,088,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11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 등 64,996,800원{= (173,088,000원 - 114,000,000원) × 1.1}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