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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1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2세) 은 2020. 7. 30. 경부터 2020. 10. 9.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2:30 경 오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A51 을 창틀에 올려 두고 위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침대로 향하도록 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뒤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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