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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2 2013고단112 (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4. 확정되고, 2004. 10. 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B, C, D, E의 도박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K, L(각 분리)과 함께,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 임시 천막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개조로 분배 한후 5장의 화투 중에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든 후 바닥에 패를 내려놓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쳐 끝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1인당판돈 50,000원에서 100,0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시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 한다는 사실을 M으로부터 듣고 현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커피 등을 나눠 주는 방법으로 위 제1항의 A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인근 주차차량에 대한)

1. 현장촬영사진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감경)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제외)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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