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천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각 처하되,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1. 11. 그 가석방기간이 끝났고,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28호 .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C, D, 성명불상자(각 2015. 3. 27. 기소유예)와 함께 2010. 12. 2.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광주 북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각 패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3점에 30,000원을,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2010. 12. 3. 01:00경부터 01:30경까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돌리기 전 50,000원을 내고 화투 2매를 돌린 상태에서 베팅을 한 다음 각자의 패를 확인하여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당 최소 200,000원에서 최고 3,000,000원까지를 걸고 약 8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할 때, 위 C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 1,500만원을 빌려주고, D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C과 D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