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2.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6. 5. 17. 21:45경부터 22:25경까지 속초시 G오피스텔 2012호에서 도금 합계 약 280만 원을 소지하고 화투 30매를 이용하여 먼저 1만 원씩 걸고 화투 3매를 나누어 가지고, 순서에 따라 추가로 돈을 걸고 화투 1매를 더 받는 방식으로 돌아가며 총 5매의 화투를 받은 후 각자의 패를 뒤집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20회에 걸쳐 속칭 ‘짓고 섯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하고 A 외 6명에게 도박을 하러 오라고 연락을 하여 도박참여자를 모집한 후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속칭 ‘짓고 섯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장소 이용료, 식비,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H, I,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