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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435회, 피해금액이 1억 5,800여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 등을 포함하여 총 13회의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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