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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보관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싱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접근매체로 계좌이체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는 등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2010. 12. 21.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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