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4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차례 대출을 받았다.
B의 대표이사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가 2005. 8. 1.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연체로 인하여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12. 13. 33,501,990원, 2005. 12. 21. 231,851,587원, 2005. 12. 29. 243,093,041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021호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9. 29. B, C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6. 10. 29.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B의 이 사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이른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