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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6 2015가단321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200,125원 및 그 중 33,009,525원에 대하여는 2014. 5.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영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제2조 (품명)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활성탄 및 관련제품 제4조 (판매조건

1. 피고는 원고의 제품 이외의 타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성실히 제품을 공급한다.

제8조 (대금결제) 피고는 제품 인수 후 당월 말 마감하여 익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을 결제한다.

제11조 (영업지원) 원고는 피고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까지 3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간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원고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피고의 대금지급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 행위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2014. 10. 18.까지 원고로부터 활성탄 및 관련제품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산하 주식회사 한국코카콜라음료(이하 ‘코카콜라’라 한다

)와 주식회사 해태음료(이하 ‘해태음료’라 한다

)에 이를 판매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5. 6.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2014. 3. 25.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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