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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4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1. 6. 범행 피고인은 2012. 1. 6.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술에 만취된 여자 친구 피해자 D(여, 2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알몸, 성기, 가슴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2. 2. 22. 범행 피고인은 2012. 2. 22. 01:00경 서울 서초구 E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안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맞춘 다음,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옆 칸으로 들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하얀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검은 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검은 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2. 3. 10. 범행 피고인은 2012. 3. 10. 22:00경 서울 광진구 F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맞춘 다음 칸막이 하단에 휴대폰을 세워 놓거나 칸막이 상단으로 휴대폰을 올려, 같은 날 22:17경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옆 칸으로 들어 온 녹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12경, 22:18경, 22:22경, 22:27경, 22:30경, 22:37경, 22:46경, 23:28경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로 들어온 9명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장면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9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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