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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51465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09,49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9.부터 2017. 10. 11...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B과 C BMW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5. 2. 25. 17:0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계산동2가 현대백화점 앞을 시속 약 5 ~ 1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5. 2. 27.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좌측],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무릎의 타박상[양측]’의 진단을 받고, 2015. 2. 27.부터 2015. 4. 15.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3. 16.부터 2015. 12. 17.까지 피고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6,309,490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추가 치료비 1,534,200원, 입원치료 기간의 일실수입 3,072,964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14,607,16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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