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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24041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6,858,206원 및 그중 183,850,000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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