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3635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7,885원 및 그중 22,712,259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7,885원 및 그중 22,712,259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