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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23. 01: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서울고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너 죽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01:3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서울고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 G에게 “개새끼, 너 좆됐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세게 밀쳐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3. 04:45경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1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수용되게 되자, “씨발놈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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