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8. 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차673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6. 24. “B는 원고에게 대여금 1,900,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8. 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8. 21.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는 1993. 10.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2.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4. 8.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D, 자녀들인 피고와 E, B가 있다
(상속지분은 D은 3/9이고, 자녀들은 각 2/9이다). 라.
위 상속인들은 2014. 8.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 2/9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지방세, 국세 등 과세내역이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있었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D의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