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나52530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9. 27.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한테서 이 사건 지게차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바(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게차가 미등록 상태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