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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508 (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야적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야적장에서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2018. 7. 17. 14:38경 위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반하는 화물로 인해 전방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방에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게차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화물 및 지게차와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컨테이너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은 지게차가 화물을 운반하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69세)으로 하여금 D가 지게차로 운반하던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는 위 야적장에서 작업하는 노무원으로서 야적장으로 옮겨진 제품의 적재 장소 선정, 제품 적재, 재고관리, 컨테이너 문 개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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