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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3 2018가단602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지게차운수사업을 하는 사람, 피고는 부산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지게차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F에게 등록번호 G인 16톤(t) 지게차(소유자 피고) 1대와 등록번호 H인 8톤(t) 지게차(소유자 피고의 처 I) 1대(이하 위 지게차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게차라 한다)의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3)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4) 원고는 2018. 4. 11. F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의 매매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는 2018. 4. 12. 피고와 이 사건 각 지게차를 합계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2018. 4. 12. F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의 매매잔금 4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7) 피고는 2018. 4. 17. J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8) 피고와 J은 2020.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990 배임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어야 하는데도 J과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J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벌금형의 유죄 판단을 받고 각 항소하여 항소심계속중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취득하지 못하면서도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액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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