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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42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228,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6. 19. 08:2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공장에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E 16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지게차의 포크에 스프라이스 철판을 실어 F이 운전하여 온 G 트랙터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를 하던 중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뒤편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F을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F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F의 배우자인 H과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H으로 한 2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모두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F이 포함되어 있었다)을 체결하고 있었던 원고는 위 지게차가 무보험차량임을 확인하고는 H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7. 7. 25. 위 각 보험계약별로 156,478,700원 합계 312,957,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2017. 7. 26. H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위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과는 전혀 별개의 위로금으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측에게 순수하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 18, 25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채권의 대위

가.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인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동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에 피고 C의 고의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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