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9,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피고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9. 12:55분경 피고의 식당 건물 1층 앞에 있는 마당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B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출하실에서 마당까지 후진을 하다가 원고를 지게차의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경비골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B이 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을 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이 지게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상시적으로 지게차가 오가며 작업하는 곳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출입 및 보행이 통제되어 있는 장소임에도 원고가 통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