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쪽에서 승기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인데도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5,514,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4. 18:20 경 인천 남구 구월동 1102-14에 있는 장다리공원 옆에 정차한 C 무쏘 승용차 안에서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술에 취하여 운전석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차량을 수색 중이 던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발견되어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후, 같은 날 18:45 경 H 지구대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