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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6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주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21:00 경 위 ‘C 노래 주점’ 5번 방에서, 손님인 D(50 세) 외 1명으로부터 접대부( 일명 도우미, 이하 도우미라고 한다 )를 불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을 모르는 여자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D 외 1명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D 외 1명으로부터 술값, 도우미 비용 등 명목으로 1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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