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22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18:28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F 외 1명으로부터 알선료를 포함한 술값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성 불상 G 라는 이름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