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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1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1. 01: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F에게 "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F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F을 발로 수 회 밟은 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F, I이 도망치자 피고인과 C은 현장에 남아있던 H, G을 근처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각각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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