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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4가단5255858
어음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10. 2. 18. 1억 원씩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피고와 A 사이에 2010. 4. 26.경 별지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A에게 별지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 12.경 A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및 약속어음 채권 등을 양수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1. 30.경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및 약속어음 채권 등을 양수하고 그 무렵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1) 원고승계참가인 앞서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A은 2010. 2. 18.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원고승계참가인은 A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위 채권양도수계약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채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이고, 원고승계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위 채권양도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A이 2010. 2. 18. 피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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