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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165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2.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2. 1.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보증계약 원고는 2008. 2. 1. C과 대여금 50,000,000원, 이자 월 1%, 변제기는 2010. 2. 1.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2009. 2. 7.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보증계약 이후 원고는 추가로 2009. 7. 1. C과 대여금 30,000,000원, 이자 월 1%, 변제기 2009. 12. 1.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09. 7. 1. 23,000,000원, 2009. 7. 2.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금의 변제 C은 원고에게 총 대여금 80,000,000원 중 2009. 12. 1. 2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1. 7. 30. 5,000,000원을 변제하여, 현재까지 총 원금 55,000,000원이 남아 있다. 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 C은 2012. 1. 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이후 C이 2012. 2. 16.부터 2013. 11. 8.까지 합계 8,610,000원을 변제하여, 이는 다음과 같이 15개월 20일분, 즉 2012. 1. 2.부터 2013. 4. 21.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 되었다.

계산: 8,610,000원 ÷ 550,000원 = 15개월 20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이하 올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최고, 검색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함으로 살피건대, 을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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