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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0636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5,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

항의 금원 중 57,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신용채권관리 주식회사(이하 ‘대한신용’이라고 한다)는 2011. 10. 4.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2. 4. 4.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동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011. 10. 5. 피고 B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2011년 증서 제1814호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B의 대한신용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각 10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한신용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대 245.4㎡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동 법원은 2015. 1. 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금제394호로 대한신용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1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5. 2. 25. 대한신용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대한신용은 2015. 2.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에 기하여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채권의 발생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신용에게 115,000,000원을 변제공탁하거나 변제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대한신용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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