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6. 29.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 등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6. 7. 28.부터 2018. 7. 27.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9. 19. D 등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6. 9. 25.부터 2018. 9. 24.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두 개의 임대차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4. D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7. 4. 7.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요구를 한 적이 없고, 피고들의 전체 임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갱신요구를 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노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원고는 2018. 6.경 피고들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8. 6. 15.경 원고 측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갱신요구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