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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08686
하자보수청구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6.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화주택 주식회사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외 2필지 E건물 제에이동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지하층 제101호 및 제지하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7. 8.경부터 ‘F’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2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는 2007.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4.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1, 2, 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4. 11. 3.경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이 무너지고 위 임차부분의 내부로 물이 쏟아져 목욕탕 매장과 매장의 집기들이 침수되었다.

이 사건 임차부분의 누수는 이 사건 204호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204호의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204호의 소유자로서 위 204호의 배수관 등을 잘 관리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 임차부분의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비는 500만 원, 이 사건 임차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목욕탕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은 1일 약 5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2014. 11. 4.부터 2014. 12. 17.까지의 영업 손실액 2,200만 원 및 복구공사비 500만 원, 피고 C은 2014. 12. 18.부터 2015. 3. 17.까지의 영업 손실액 4,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임차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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