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711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D 임야 5,44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5. 8.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D 임야 5,44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5. 8.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