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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6구단6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한에너지관리의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가 2013. 3. 9.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성동지사 내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기관의 양성 신생물’ 상병을 승인받아 2016. 5.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16. 5. 28.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명: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우측), 좌측 편마비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혼자서 옷을 입거나 씻거나 용변을 보거나 보행을 하는 등의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2016. 6. 28. 원고에게 제7급 제4호로 장해등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해등급 결정 당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최소한 '신경계통 기능 또는 뇌병변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호)에 해당하였다.

현재는 기질성 정신장해로 지능이 감소하고 사회적응 능력이 상실되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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