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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4구단5898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6. 29. 추락하여 머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개방성 두개골 골절, 뇌좌상,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2010. 11. 30.까지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4. 1. 6.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장해등급재판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과 같이 제7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가 최초 장해판정 당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현재 치매 상태이며,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가 심각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1 정도만 남아 타인의 빈번한 지시 없이는 노무를 수행할 수 없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제5급 8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여전히 제7급 제4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최초 장해판정 당시 주치의 소견(2010. 11. 30. 대전산재병원) 사지 부전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일부 보행 장애 및 일상생활 동작 시 장애 남아 있음 단기간 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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