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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441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 『2018고합441』 피고인은 2018. 9. 7. 09:5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영등포지점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E(63세) 운영의 노점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의 유리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를 한 손으로 집어 꺼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허락 없이 시계를 가져가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절취한 시계들을 던진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배 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18. 8. 24.자 범행 - 『2018고합628』 피고인은 2018. 8. 24. 23:56경 의정부시 F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G(51세)의 배우자 H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9. 4.자 범행 - 『2018고합482』 피고인은 2018. 9. 4. 20:2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부평 금융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K(1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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