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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합350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면도칼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8.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50』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안산시 단원구 G시장에서, 피해자 H가 장을 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다가, 그곳으로부터 10여m 떨어진 위 시장입구에서 피해자 I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I가 계속 붙잡자 미리 준비하였던 면도칼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씨팔 놈아 죽여버린다. 놔라. 나 전과 있다. 너 안산 사냐. 나 좀 살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39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0:40경 충남 J 소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인삼씨앗을 구입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앞주머니를 열고 농협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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