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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0. 09:29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2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문방리 방면에서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실선이 있고 좌회전 신호가 없어 곧바로 좌회전을 하지 못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한 후 유턴 구간에서 차량을 유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장어촌 방면에서 우측 아산현대자동차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반대방향으로 밀리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전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318,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15-33번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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