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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20고단8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1994. 12. 9. 12:02경 충남 아산군 인주면 문방리 국도 34호선 건설부 예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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