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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1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29. 망부 B 소유이던 부산 강서구 C 답 4,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뒤 이를 2012. 11. 1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2. 11. 21. 부산도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수용금액 957,411,000원). 나.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수용금액인 위 957,41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인 117, 234,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98,557,28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11항에 따른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0.부터 2014. 3.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하고,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2014. 6. 9.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005,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16.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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