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11. 9. 부산도시공사에 부산 강서구 B 전 2,9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C 전 2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양도차익 856,449,954원(= 양도가액 925,378,000원 - 취득가액 68,132,976원 - 필요경비 795,07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4. 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 7. 1.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8,558,110원(농어촌특별세 11,115,460원 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 9. 2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5. 2.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