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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구합23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2. 18. 양산시 B 답 506㎡, C 답 228㎡, D 답 1,782㎡, E 답 9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3. 12.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2013. 4. 9. F에게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2013. 8. 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24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24,208,115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9,615,03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에 따른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위 59,615,030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하고, 2016. 3. 2.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143,431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6. 지방직 공무원 임용 이후 1987. 3. 18.부터 현재까지 양산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91평 정도의 소규모 농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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