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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0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1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법 제 96조 제 3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 제 21 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에 포함된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를 ‘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무죄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중 방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총 5 층 규모인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A으로부터 의뢰 받아 위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일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무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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