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점유 이탈물 횡령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병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휴대폰 케이스를 습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국민카드 등은 피고인이 2017. 9. 20. 22:00 경 청주시에 있는 ‘Y’ 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부분 점유 이탈물 횡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9. 20. 19:00 경부터 23:40 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가 보관하던 국민카드 2 장, 신협 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농협카드 1 장,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이하 ‘ 휴대폰 케이스’ 라 한다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이 분실한 휴대폰 케이스를 습득하여 가지고 가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남편 간병 도중 D 병원 내에 두었던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가 없어 졌고, 추후 신용카드 결제 문자를 보고 없어 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