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약 380두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이 설치된 ‘C’ 을 운영하면서 2003. 7. 23. 북제주군 수로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 ㆍ 살포할 때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인 제주시 D 전, E 임, F 전, G 임, H 전 5 필지 토지 위에 있는 과수원에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위 C에서 생산된 액 비 약 1,290 톤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가축 분뇨 예상 발생량에 대한 수사, C 분뇨 배관 철거 확인)
1. 항공사진 1매, 현장사진 13매, 현장사진 5매, 현장사진 8매, C 항공사진 1매, 가축 분뇨 불법 배출 경로 사진 6매,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규정을 위반하여 살포한 액 비의 양이 많은 편이나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감귤 농장의 비료로 사용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