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3. 31. 17:00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벤츠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20: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F 역 인근 노상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벤츠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31.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4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23:00 경 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8. 12:00 경 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5. 12:00 경 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 12:00 경 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 공급 책 E의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